월드컵 '불법광고물' 대기업에 과태료

2010-07-12     유성용 기자
월드컵 열기를 틈 타 대형 불법광고물을 설치했던 대기업들에게 철거이행강제금과 과태료가 부과됐다.

서울 종로구청과 중구청은 12일 월드컵 기간 건물 외벽에 불법 광고를 한 SK텔레콤, 현대해상, 롯데백화점 영플라자에 철거이행강제금 500만원씩을, 삼성카드에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건물 창을 가리는 래핑광고물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과 시행령에 저촉되며, 위반시 과태료나 최고 500만원의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SK텔레콤은 중구 을지로2가 본사 외벽에 박지성 선수를 모델로 한 대형 월드컵 응원광고를 부착했으며, 현대해상과 롯데백화점 영플라자 역시 사옥 외벽을 감싸는 이른바 '래핑(Wrapping)광고'를 설치했다.

종로구청과 중구청은 광고를 철거하라는 계고장을 보냈으나 기업들은 이를 무시하고 월드컵 16강 탈락이 확정된 뒤에야 불법광고물을 철거했다.

옛 삼성본관에 대표팀을 응원하는 광고 현수막을 내건 삼성카드에는 이행강제금이 아닌 과태료 500만원이 부과됐다.

옥외광고물법 등에 따르면 광고 현수막은 구청에서 지정한 게시대에만 걸어야 한다. 백화점, 대형마트 건물 등은 유통산업법에 따라 외벽에 광고현수막을 걸 수 있으나 그 외 건물에 광고현수막을 걸면 불법(옥외광고물법 위반)이다. 이를 위반하면 지자체는 계고기간 없이 즉시 과태료를 물릴 수 있다.

한 구청 담당자는 "월드컵 기간에 거둔 광고효과에 비하면 대기업에 이행강제금이나 과태료는 그야말로 푼돈일 것"이라며 "제도 개선이 없다면 4년 뒤에도 기업들은 이해타산만 따져 불법 광고를 자행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