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파에 '송곳' 스프링 불쑥 '흉기'에 앉을 뻔

2007-01-12     신이나 소비자

    그러니까 꼭 3개월 전, 지난해 10월 13일 이케아도매몰을 통해 '이케아 엑토로프 소파'를 샀습니다.

    물품수취 당시 팔걸이부분에 나타난 곰팡이로 인해 게시판과 상담실에 상담하였지만 제대로 된 조치조차 받지 못했습니다.

    올들어 지난 9일쯤에는 애완견이 소파밑에 들어가서 나오지 못하고 신음하는 것을 발견, 소파 밑에 손을 넣어 애견을 꺼내던중 날카로운 무언가에 손바닥이 찔렸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된 영문인지 확인하려고 소파밑을 들여다 봤더니 글쎄 소파를 받치고 있던 스프링 두개가 부직포를 찢고 나와있고 소파 좌석은 주저앉고 있었습니다.

    이 회사(경기도 광명시 하안동) 상담실로 처리 요청을 부탁했더니 본사 약관을 들먹이며 어떠한 조치도 할수 없다는 답변을 했습니다.(김희진씨)

    하지만 구입시기로부터 3개월도 되지 않은 시점에 소파를 사용할 수 없을만큼의 문제가 생긴다면 이건 소비자의 불찰보다는 소파자체의 품질을 의심해봐야 하는 것 아닌가요.

    또한 소비자피해보상규정 본문을 보면 공산품중 특히 소파의 경우 스프링불량 등의 피해는 구입일로부터 1년 이내에는 무상수리 및 부품교환이 가능하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에 본사가 판매한 엑토로프 소파에 관하여 수리 또는 교환을 요청합니다.(11일 내용증명 발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