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여행 '출발 20일전 환불'은 불변의 법칙?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유재준 기자] 한 소비자가 출발일이 채 20일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해외여행을 예약했다가 취소하는 바람에 뜻하지 않은 위약금을 물게 됐다.
이 소비자는 여행사가 그 같은 사실을 미리 알려주지 않았다고 이의를 제기했으나, 해외여행 표준약관에 따르면 위약금을 피하기 어려운 상황이라 발을 굴러야 했다.
지난 7일 서울 동대문구 이문동의 신모(여, 24)씨는 신문 광고에서 저렴한 여행 상품을 보고 노란풍선여행사(대표이사 고재경)를 통해 오는 26일 출발하는 309만원짜리 서유럽 패키지를 예약했다.
신 씨는 여행사의 지시에 따라 무통장 입금으로 예약금 30만원을 이체시켰다.
좀 더 일찍 출발하기를 원했던 신 씨는 다음날 여행사로 날짜 변경을 문의했지만 원하던 날짜에 출발이 어려운 것을 알고는 바로 환불을 요구했다.
여행사에서는 여행 출발 20일 전에 취소 했기에 예약금 30만원 중 위약금으로 17만원을 제외하고 13만원만 돌려주겠다고 했다.
해외여행 표준약관에 따르면 출발 20일 전에 취소할 경우만 위약금이 없고, 신 씨의 경우는 전체 여행상품가의 5%를 지급해야 한다는 이야기였다.
신 씨가 황당했던 건 자신이 예약을 한 시점이 출발 19일 전이었다는 사실이었다.
전화를 통해 예약한 신 씨는 인터넷이나 여행사 창구에서 약관에 직접 서명도 하지 않았고 위약금의 내용이나 환불 규정에 대해 전혀 들은 바도 없었다.
화가 난 신 씨는 다시 상담원에게 전화해 환불 규정 언급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강조했다. 여행사에서는 계약 취소금에 대해 사전에 알려 줬으며 녹취록 된 내용을 확인하고 다시 연락을 해주겠다고 했다.
그러나 나중에는 다른 고객과 헷갈렸다며 취소금에 대해 언급한 사실이 없음을 인정했다. 그럼에도 위약금은 돌려줄 수 없다는 통보를 해왔다.
신 씨는 "직접 약관에 서명을 한것도 아니고 규정에 대해 들은바도 없는데 이런 상황에 처하니 황당하고 화가 난다"며 "사전에 그런 규정을 전달하지 않은 담당자의 잘못인데 계약 취소로 17만원을 부담하라는 것은 부당하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이에 대해 노란풍선여행사는" 공정거래 위원회 약관인 국외여행표준약정에 따라 취소력 규정은 출발일 기준 20일 이후 100%환불, 19~10일전의 고객의 경우 상품가의 수수료 5%가 청구된다"며 "여행 상품의 경우 취소를 염두해 두고 있지 않기에 환불 규정에 대해 따로 언급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조샛별 한국소비자원 금융보호과장은 "여행 출발 19~10일전 계약을 했더라도 취소를 할 때 그 만큼의 위험은 소비자가 감수 해야한다"며 "구두 상으로 계약했거나 약관이 없더라도 국외여행표준약정이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