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20개 건설사 부당행위에 '철퇴'
2010-07-13 유성용 기자
공정위는 "일부 업체는 하도급공사 입찰 최저가가 자신들이 짜놓은 실행예산보다 낮은데도 불구하고 이를 더 낮추기 위해 법으로 금지하는 재입찰이나 추가 협상 수단을 동원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공공기관 등 발주자로부터 공사대금을 현금으로 받고도 하도급업체들에는 현금이 아닌 장기어음 등으로 지급하는 등의 불공정 관행도 적발됐다”고 덧붙였다.
위반 유형별로는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SK건설.이테크건설.요진건설산업.협성종합건업.대방건설.신원종합개발), 선급금 지연(이테크건설.반도건설.호반건설.신동아종합건설), 현금결제비율 미유지(동양건설산업.진흥기업.서해종합건설.금강주택), 어음할인료 미지급(남광토건.한일건설.진흥기업.동양건설산업.제일건설.요진건설산업.금강주택.중흥건설)이다.
또 어음대체수수료 미지급(이테크건설.남광토건.진흥기업.동양건설산업), 하도급대금 및 지연이자 미지급(이테크건설.남광토건.한일건설.진흥기업.동양건설산업.제일건설.대방건설.중흥건설.남흥건설.성원산업개발.신원종합개발.신동아종합건설), 공사대금 지급보증 미이행(이테크건설.반도건설.서해종합건설.대방건설.금강주택.남흥건설.신원종합건설.신동아종합건설), 서면 지연교부(쌍용건설.진흥기업) 등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최근 들어 건설업계가 경기가 어렵다는 이유로 주기적으로 지급하던 공사대금을 늦게 주거나, 공사대금을 미분양 아파트로 대물변제 또는 강매하는 것으로 감지되고 있다"면서 "이러한 부당행위에 대해 공정위가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