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즈 잘못 만든 티셔츠도 세탁하면 '교환불가'?

2010-07-15     정기수 기자

[소비자가만드는신문=정기수 기자]한 홈쇼핑업체가 티셔츠 사이즈에 하자가 있다며 교환을 요청한 고객에게 제품을 세탁했다는 이유로 품질 검사를 해보지도 않은 채 교환을 거부해 소비자의 원성을 샀다.

경기 양평군에 거주하는 박 모(남.40세)씨는 지난 6월 말 현대홈쇼핑(대표 민형동)에서 ‘유니와이드’ 티셔츠를 구입했다.

주문한 티셔츠를 받은 박 씨는 평상 시 일반의류매장에서 구입하던 대로 사이즈를 주문했기 때문에 제품을 입어보지 않고 라벨을 제거해서 세탁했다.

하지만 세탁 후 티셔츠를 입어 본 박 씨는 사이즈가 너무 작은 것을 깨달았다.

옷을 벗어 확인해 보니 일반 매장의 티셔츠 사이즈 보다 현저히 작았다고.

박 씨는 업체 측에 연락해 교환을 요구했지만, 담당자는 “티셔츠를 세탁했기 때문에 교환이 불가하다”고 답변했다.

박 씨는 “새 티셔츠를 입어보지도 않고 세탁한 건 내 실수라고 해도, 애당초 사이즈가 불량인 제품을 판매하고 교환해 주지 않는다니 말이 되냐”라며 “대기업에서 옷의 사이즈도 표준대로 만들지 못하면서 소비자 탓으로만 돌리다니 실망스럽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이에 대해 현대홈쇼핑 관계자는 “A/S 담당자는 ‘의류 제품은 세탁이나 수선 시 반품이 불가하다’라는 전자상거래 반품 규정을 들어 상담했던 것”이라며 “하지만 박 씨의 경우 티셔츠의 불량을 고려, 해당 제품을 수거해 품질검사를 거쳐 사이즈나 소재에 문제가 확인될 경우 교환 처리키로 조치했다. 고객에게 불편함을 느끼게 해 죄송하다”고 해명했다.

현행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의복류는 봉제불량, 원단불량(제직 불량, 세탁 후 변색, 탈색, 수축 등), 부자재불량 등의 경우 수리, 교환, 환급의 절차대로 보상이 이루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