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피해Q&A] 인터넷강의 중도 해지 요구

2010-07-19     임기선 기자
[Q] 통신강의 회원으로 가입하고자 65만원을 3개월 카드 할부로 결제했습니다. 
계약 당시와는 달리 회원증에 합격 시까지 회원관리, 동영상강의제공(1년), 서버관리업체에 ID비용으로
10만원을 부담해서 강의를 듣게 하며 계약해지 시에는 본인부담으로 하고, 연장 시 5만원 지불해야 한다
고 하여 계약을 해지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A] 계약당시 설명내용과는 달리 회원증에 다른 조건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고 이를 이행하도록 요구하고
있다면 이를 이유로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소비자는 물품 및 용역을 사용 또는 이용함에 있어서 거래의 상대방, 구입장소, 가격, 거래조건 등을 자유
로이 선택할 권리가 있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필요한 지식 및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소비자기본법 제4조). 
또한, 방문판매업자는 소비자가 계약체결 전에 재화 등에 대한 거래조건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실수 또는
착오 없이 거래할 수 있도록 계약의 주요내용을 적절한 방법으로 표시, 광고 또는 고지하고 계약서를 교부
해야 합니다. 
따라서, 사업자는 자신이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해 소비자와 거래 계약을 맺기 위해서는 신의 성실의 원칙
에 의거 소비자에게 중요한 정보를 자세하게 제공할 의무가 있으며,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소비자
는 계약의 취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소비자에게 착오를 일으키게 하고 소비자가 오인하여 사업자
와 체결한 계약도 사업자의 부당행위를 입증할 수 있다면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출처 - 1372 소비자상담센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