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이저 시술후 피부 부작용..보상 가능할까?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윤주애 기자] 피부과에서 레이저 시술을 받은 뒤 부작용이 발생했을 경우 어디까지 피해보상이 가능할까?
서울 노원구의 강 모(여.53세) 씨는 얼굴에 기미가 끼고 피부톤이 맑지 않은 점을 고민하다가 지난해 11월 친구 소개로 광진구에 소재한 A피부과에서 IPL시술보다 업그레이드 된 DPL시술을 받았다.
그러나 강 씨는 시술을 받은 이후 얼굴이 빨갛게 자극되는 등 부작용이 발생했다고 하소연했다.
강 씨에 따르면 A병원에서는 얼굴 상태를 보자마자 3주일 간격으로 3차례 레이저를 쬐고 미백관리를 하는 방법을 권했다. 강 씨는 당시 해외에 나갈 일이 있다며 1회 시술을 원했다.
의료진은 시술강도를 점차 높여갔고, 시술이 끝난 뒤 강 씨는 양쪽 볼이 빨갛게 달아오르고 오돌도톨하게 물집까지 잡혔다.
강 씨는 "병원에서 알려준 것처럼 얼굴에 시원하게 팩을 하는 등 진정관리를 했고, 시술 다음날 병원에서 피부 진정관리를 해줬다. 그렇지만 왼쪽 볼 중간에 손톱으로 패인 상처보다 깊게 흉이 생겼다"고 주장했다.
이어 강 씨는 "시술 이전보다 피부 착색이 심해져 수차례 병원에 항의한 뒤에야 미백관리 3회 가량을 받았다"며 "다른 병원에서도 피부가 착색된 후유증을 완전히 치료하기 어렵고 비용이 만만치 않다고 하는데 A병원에서는 더 이상의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고 털어놨다.
이와 관련해 A병원은 레이저 강도를 세게 시술한 것은 사실이지만, 속기미가 올라왔기 때문에 다음단계로 치료를 진행해야 함에도 강 씨가 이를 거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A병원 원장은 "원래 레이저시술을 받은 뒤 얼굴이 붉게 상기되고 일부 환자는 물집이 잡히는 등 강한 반응을 보이지만, 이 모든 것을 부작용으로 볼 수 없다"고 해명했다.
병원측은 강 씨가 DPL시술과 함께 팔자주름에 필러를 주입했는데, 레이저시술은 전체 백여만원 중 20만원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그럼에도 지난해 12월까지 1회 시술에 10만원 상당의 피부재생관리를 3차례나 무료로 해줬음에도 더 이상의 피해보상을 요구하는 것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강 씨는 "병원에서 속기미가 올라왔다고 주장한 것은 사실이지만, 다음단계로 치료를 해야 한다고 권한 적은 없다"고 반박했다.
현행 소비자피해보상규정에 따르면 시술(수술) 후 결과가 좋지 않다고 해서 반드시 의사의 책임으로 보기는 어렵다. 사전예측이 어려운 체질적인 소인에 의한 이상반응은 의료진에게 과실을 묻기 어려우며 단, 의사의 과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으면 피해보상을 요구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해당 의료진으로부터 시술(약물)에 따른 부작용에 대해 설명을 듣지 못하거나, 진료과정에 주의가 소홀한 부분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으면 된다.
따라서 강 씨의 해당 의료기관이 더 이상의 피해보상 책임이 없다고 주장할 경우, 이를 반박할만한 근거자료를 제출하면 피부착색으로 인한 추가 치료비용 등에 대해 보상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