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보험금 이중청구 방지시스템 마련
2010-07-15 임민희 기자
개발원은 교통사고 피해자가 대물사고 보험금을 현금으로 받은 후 그 차량을 수리하지 않고 다시 가해자 불명사고로 위장해 보험금을 청구하는 ‘미수선 수리비 수령 후 자차 청구’ 수령자들을 보험사고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교통사고 가해자가 대물사고를 보험사에 접수했다가 이를 취소하고, 피해자 측에서 가해자 불명사고로 신고하는 ‘미수선 수리비 수령 후 자차 청구’도 확인할 수 있게 했다.
2006년 12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가해자 불명사고로 보험금이 지급된 건수 중 `미수선 수리비 수령 후 자차 청구'와 `대물 취소 후 자차 청구'에 해당하는 건수는 각각 3.4%, 10.5%에 달한다.
개발원 관계자는 "이중 청구 의혹이 있는 보험자들을 보험사고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게 되면 각 보험사들이 해당 보험자의 교통사고 발생시 더욱 유의해 사고를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보험사고정보시스템은 각 보험사의 보험금 지급 자료를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해 놓은 시스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