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위험 이해 못하면 펀드 권유 못해"

2010-07-15     임민희 기자

금융감독원과 금융투자협회는 불완전 판매를 예방하기 위해 투자권유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15일 밝혔다.

'표준투자권유준칙' 개정안에 따르면 금융상품 판매사는 주요 손실구조나 위험에 대한 설명을 이해하지 못하는 투자자에게는 투자권유를 중지해야 한다. 이에 따라 할머니, 할아버지 등 취약한 투자자에게 이해하지 못하는 상품을 계속 권유하는 관행은 사라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또 단순히 금융상품에 대한 정보제공만 원하거나, 특정 상품을 이미 골라서 간 투자자의 경우 투자자정보확인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되며, 한 회사에서 한 번 투자자정보확인서를 작성한 고객은 1~3년 동안 투자자정보확인서가 면제된다. 

자산관리계좌(CMA)나 머니마켓펀드(MMF) 등 저위험 상품 투자자에 대해서는 별도의 간단한 투자자정보 확인서가 도입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