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텔서 주운 USB로 "불륜 사실 폭로" 협박
2010-07-15 뉴스관리자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4월22일 오후 10시께 남구 삼산동의 한 모텔 방에서 주운 이모(34.여)씨의 USB를 열어 개인정보를 확인, 이씨에게 이메일을 보내 "불륜 사실을 알리겠다"고 위협하며 현금 1천만원을 요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김씨가 들어오기 전 이 방에 투숙한 사람으로 컴퓨터에 USB를 꽂아두고 나갔다가 피해를 본 것으로 알려졌다. 이 USB에는 이씨의 이름과 이메일, 전화번호, 가족과 직장 동료의 신상정보가 저장돼 있었다.
조사결과 김씨는 두 차례에 걸친 이메일 협박에도 이씨가 돈을 보내지 않자 공중전화로 직접 전화를 걸어 협박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의 이메일 IP 추적 끝에 붙잡힌 김씨는 "돈 쓸 데가 많아서 일을 저질렀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