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혜선 폭행한 전소속사 대표 K씨 누구?
배우 김혜선이 전 소속사 대표에게 폭행당했던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작년 3월 김혜선은 전 소속사를 상대로 계약해지에 따른 위약금을 내지 않겠다는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폭행사실은 이 소송의 법원 심리 과정에서 드러났다.
당시 김혜선은 "드라마 '조강지처클럽'의 출연료 3천600만원 중 2천500만원을 지급받지 못했다"며 "기본적인 매니지먼트 업무를 해주지 않는 등 전속계약 해지의 책임은 소속사에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16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재판장 김인겸 부장판사)는 김혜선이 "소속사가 출연료를 제때 지급하지 않았으므로 전속계약금을 물어줄 필요가 없다"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이 과정에서 재판부는 "김혜선 전 소속사 A사의 대표이사인 K씨는 지난해 김혜선을 때려 상해를 입히는 등 신뢰관계를 훼손했다"는 사실을 밝히며 "이에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김혜선의 전속계약 해지 의사가 포함된 소장을 A사가 전달받은 순간 양측의 계약은 해지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A사의 맞소송 역시 계약해지 의사가 반영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연예인과 기획사의 전속계약은 고도의 신뢰관계에 기초한 위임·도급·고용의 무명계약이라는 게 재판부의 설명이다.
다만 폭행 사실이 밝혀져 A사가 김혜선을 상대로 맞소송 제기해 활동비용 1억5천만원을 합친 금액의 3배를 배상하고 그중 일부인 3억5천만원을 우선 지급하라는 요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한편, 김혜선은 현재 MBC 드라마 '동이'에서 '정상궁'역으로 열연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