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정보회사 '평생보장' 약속 믿지 마세요"
2010-07-20 임민희 기자
한 소비자가 이 같은 조건을 믿고 결혼정보업체에 가입했다가 불만을 터뜨렸다.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에 사는 윤 모(여) 씨는 올해 1월 21일 병원일(전문의)과 학업에 전념하느라 혼기를 놓친 딸 안 모(40세) 씨를 위해 결혼정보업체 A사에 300만원의 가입비를 내고 회원가입을 했다.
윤 씨에 따르면 당시 업체 담당자는 '원칙적으로 미팅주선은 5~7회지만 성혼이 될 때까지 계속 소개해 준다. 노총각 회원이 많고 보건복지부에서 주관하는 미혼남녀 맺어주기 행사 등이 계획돼 있어 금년 안에 성사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는 것.
하지만 이 업체는 4월 말이 되도록 1명(1회)을 소개해 준 게 고작이었고 또 다른 한 명도 딸에게 미팅 날짜를 잡자며 연락했지만 외국 출장을 다녀온다고 해놓고 다시는 연락이 없었다고 한다.
윤 씨가 이에 불만을 갖고 회원탈퇴 의사를 밝히자 업체 측은 지난 6월 10일 회원탈퇴 안내문을 보내왔다.
회비 300만원 중 2월 20일 1회 미팅(전화번호 교환)을 했고 3월 26일 2회 미팅을 했다는 이야기와 함께 표준약관에 따라 가입비 가운데 80만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이었다.
윤 씨는 "계약 당시 분명 성혼 시까지 평생회원으로 관리해준다고 약속했지만 1회 미팅 후 3개월 가까이 미팅주선을 차일피일 미뤘다"며 업체 과실을 주장했다.
A업체 관계자는 "사실과 다르다"며 윤 씨의 이야기를 전면 반박했다. 이 관계자는 "안 씨가 전문직이긴 하나 의사에 39~43세 조건에 맞는 남성회원을 찾기는 쉽지 않았다. 최대한 회원에게 맞는 조건의 남성회원들을 주선하기 위해 노력했지만 윤 씨 측이 번번히 퇴짜를 놔 어쩔 수 없었다"고 주장했다.
업체 측에 따르면 윤 씨 측은 의사나 교수를 원했고 사전에 남성 프로필(이름, 나이, 출신학교, 직업)을 보내달라고 해 20여명을 선별해 보냈다고 한다.
업체 관계자는 전화번호 교환을 미팅 1회로 볼 수 있느냐는 부분에 대해 "윤 씨 측이 지목한 남성회원이 먼저 연락을 해 서로 번호를 교환하고 약속까지 잡았는데 해외출장에서 돌아온 남성회원이 2번이나 안 씨에게 연락했지만 전화를 받지 않아 무산된 것"이라며 "전문직간의 미팅은 회사가 정해주는 게 서로 번호를 교환하고 약속을 잡으면 미팅이 이뤄진 것으로 본다"고 해명했다.
이 관계자는 '성혼 시까지 미팅주선'과 관련해 "1년 안에 성혼이 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다는 것이지 반드시 성혼 시까지 평생 해준다는 의미는 아니다"라고 밝혔다.
한편, 결혼정보업 표준약관에 따르면 회사의 책임있는 사유로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에 회원가입비 전액을 환불해야 한다.
회원에게 책임이 있다면 1회 소개 개시 후에 해지할 경우 회원가입비의 80%×(잔여횟수/총회수)를 환불하도록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