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형 보험은 이혼하면 끝?.."배우자 아니라 안돼"

2010-07-19     임민희 기자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임민희 기자] '가족형 보험은 이혼하면 무효?' 

가족형 보험에 가입한 뒤 사망한 계약자의 유족이 부모의 이혼을 이유로 사망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보험사 측과 갈등을 빚고 있다. 

경남 진해시 마천동에 사는 김 모(여․33세) 씨는 올해 5월 급성 심근경색으로 아버지를 여의었다. 아버지는 사망하기 전, 가입해 놓은 보험이 있으니 사망보험금이 나오면 자신의 병원비와 장례비 등으로 쓰라는 유언을 남겼다.

김 씨의 아버지는 지난 1993년 2월 동양생명보험 대형종합보장(20년-가족형)에 가입, 본인을 계약자(종피보험자) 및 만기수익자로, 전 아내 배 모 씨를 (주)피보험자로 지정해 매월 3만4천100원을 17년간 납입해왔다. 김 씨의 부모는 경제적 문제 등으로 지난 2004년 8월 이혼했다. 서류상 이혼을 하고 따로 지내기는 했지만 자식들에게 변함없이 부모로서 역할을 해왔고 재혼도 하지 않았다.

김 씨 형제들은 보험사 측에 아버지의 사망사실을 알리고 사망보험금 지급과 함께 어머니 보험은 계속 유지하고 싶다는 뜻을 밝혔다. 이후 아버지 사망확인서와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제출하자 보험사 측은 부모가 이혼한 상태이기 때문에 '배우자'로 볼 수 없다며 사망보험금 지급이 어렵고 만기수익자인 아버지가 사망했기 때문에 보험 역시 해약이 된다고 했다.

이에 김 씨의 오빠가 법적 상속인 자격으로 사망보험금을 재청구했으나 보험사 측은 배우자가 아니면 보험금 지급이 안 된다고 했다.

김 씨는 올해 3월 아버지가 돌아가시 전 눈 수술을 받고 5월 초 보험금 15만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있다며 '배우자'가 아닌데 왜 돈을 줬으냐고 따졌다. 보험사 측은 '담당자가 이혼한 사실을 모르고 실수로 지급했다. 그 직원에게 시말서까지 받았는데 계속 문제를 삼으면 그 돈까지 돌려받을 수밖에 없다'고 답했다는 것.

그는 "보험 증권에 명확히 주피보험자, 종피보험자가 기재돼 있고 가족관계 증명서에도 부모가 함께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당연히 사망보험금을 받을 수 있을 거라 생각했다"며 "보험사 측은 약관상에 '이혼 시 배우자의 사망보험금을 받지 못한다'고 있다는데 담당 설계사도 모르는 규정이 있느냐"고 분개했다. 

동양생명 관계자는 "주피보험자는 배 씨고 사망한 김 씨는 종피 보험자로 6년 전 이미 이혼했기 때문에 배우자로 볼 수 없어 보장에서 제외됐다"며 "2004년 8월 두 사람이 이혼했을 때 보험사에서 이를 안내했는데 유가족 측이 이를 못 들었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 관계자는 보험해약 여부에 대해 "김 씨 가족이 잘못 이해 한 것"이라며 "배 씨는 생존해 있기 때문에 보험은 유효하고 만기 시 만기급여금을 받을 수 있다"고 유가족과 상반된 주장을 폈다.

하지만 김 씨는 "분명 보험사 콜센터로 연락했을 때 상담원이 만기수익자인 아버지가 사망했기 때문에 계약이 해지되고 해약환급금으로 818만4천원을 돌려준다고 얘기했다"며 "만기급여금 역시 이 상품은 만기환급형이 아니라서 해약환급금보다 적은 금액을 받는 것으로 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