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정음, 전속모델 계약위반 6억대 피소..법적공방 승자는?

2010-07-16     윤주애 기자
탤런트 황정음과 소속사가 전속모델 계약 위반으로 6억원 상당의 손해배상소송에 휘말렸다.

15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의류업체 L사는 전속모델 계약을 위반을 이유로 황정음과 그의 소속사를 상대로 6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L사가 낸 소장에 따르면 지난 3월 자사의 액세서리를 홍보하기 위해 황정음 측과 계약금 1억5천만원, 계약기간 6개월의 전속계약을 맺고 계약금을 지급했다. 하지만 황씨는 4월 타사인 T사의 동종제품을 홍보하고, 또 다시 의료업체 I사에서 황씨의 이름을 내세운 액세서리 브랜드를 출시하는 등 전속계약을 성실히 이행하지 않았다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황정음 측은 "M잡지 화보촬영은 T사의 제품이 L사의 제품 구분과 겹치지 않는다고 판단했지만 황정음 브랜드 출시와 언론보도는 I사가 일방적으로 진행한 것"이라고 해명하고 있다.

양측의 진위공방은 법정을 통해 가려질 전망이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