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만사실 숨기려 영아 살해한 30대女 검거

2007-01-16     연합뉴스
    충남 서천경찰서는 16일 분만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갓 출산한 자신의 아이를 질식시켜 숨지게 한 혐의(살인)로 A(36.여)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2월 16일 오전 11시30분께 종업원으로 근무하던 충남 서천군 모식당 화장실에서 여아를 출산한 뒤 분만사실을 숨기기 위해 아이를 쓰레기 봉투에 넣어 묶은 후 3.7m 높이에서 떨어트리는 수법으로 영아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사산아를 출산했다고 범행사실을 부인하고 있다"면서도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사체부검결과와 참고인 등의 진술로 미뤄 혐의가 인정돼 검거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