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주업계, "담합 과징금 못 내"..행정소송 제기

2010-07-19     윤주애 기자
소주업체들이 공정거래위원회가 내린 과징금 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다.

공정위는 지난 2월 "소주 출고가격 인상을 담합했다"며 소주업체들에게 최고 166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에 대해 진로를 비롯한 9개 소주회사는 최근 서울행정법원에 "공정위의 과징금 부과 결정은 부당하다"며 소송을 낸 것으로 밝혀졌다.

이들 업체는 과징금 부과 결정이 내려졌을 때부터 "주세법에 근거한 국세청의 행정지도에 따라 가격을 조정했고 업체들끼리 담합한 사실은 없다"며 반발해 왔다.

공정위가 부과한 과징금은 진로 166억7천800만원, 무학 26억2천700만원, 대선주조 23억8천만원, 보해양조 18억7천700만원, 금복주 14억100만원, 선양 10억5천100만원, 충북소주 4억700만원, 한라산 3억5천800만원, 하이트주조 2억900만원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