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에 불법방부제 쓰면 실형" 형량기준 대폭 높여
2010-07-19 윤주애 기자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최근 전체회의를 열고 식품ㆍ보건 범죄, 절도, 약취ㆍ유인, 공문서 범죄 등 4개 범죄군의 양형기준안을 마련했다고 19일 밝혔다.
식품ㆍ보건 범죄는 법원의 기존 양형 실무보다 형량 범위를 높였다.
인체에 현저히 해로운 식품을 판매한 업자에게는 기본적으로 징역 3년6월∼6년의 실형을, 사망의 결과가 발생했을 때에는 징역 5∼8년을 선고하기로 했다. 현저히 유해한 식품이란 음식물에 허용되지 않는 방부제나 비소ㆍ납 등 중금속이 다량 포함된 경우를 말한다.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했을 경우에는 판매액 기준으로 5천만원 미만이면 징역 4월∼1년, 5억원을, 초과하면 1년6월∼3년의 선고를 권고하기로 했다.
직업적으로 무면허 의료행위를 했을 때에는 징역 1년6월∼3년을 기본형으로 했다.
광우병이나 조류인플루엔자 등 특정 질병에 걸린 동물을 사용해 식품을 만들었을 때에는 징역 2년∼4년6월을 기본형으로 하고, 판매 대상이 유아ㆍ어린이인 경우는 특별가중요인으로 분류했다.
양형위는 다음 달 12일 공청회를 열고 각계 의견을 수렴한 뒤 내년 3월부터 이 양형 기준을 시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