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피해Q&A] 렌터카 수리 사고관련 문의

2010-07-21     임기선 기자

[Q] 승용차를 렌트하여 운행 중 운전 부주의로 앞차와 충돌하여 접촉사고가 났습니다.
렌트 사업체에서는 수리비와 감가상각액, 보험처리비로 130만원을 요구합니다.
렌터카 사고발생시 보상책임과 관련되어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A] 자동차 대여 표준 약관상 대여 차량은 종합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자손, 대인, 대물보험의 가입은
의무사항입니다. 차 보험은 차량을 임차하는 소비자의 요청에 의해 선택적으로 가입하도록 되어있습
니다. 렌트 계약 시 특약으로 자동차보험에 가입하지 않았을 경우, 렌트 차량은 자동차 보험으로 처리
불가능합니다. 렌트사업체에서 청구하는 수리비가 과다하면 타 정비소의 견적과 비교 후 과다수리비
를 제외한 타당한 수리비만 보상 가능합니다. 




 

                                                                                     < 출처 - 1372 소비자상담센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