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SM' 갈등 절반은 자율조정으로 해결
2010-07-20 정기수 기자
20일 중소기업청에 따르면 2008년 7월 이후 지난 16일까지 중소상인들이 대형 유통업체들의 SSM 출점으로 골목상권을 침해당했다며 제기한 사업조정 신청은 모두 175건이며 이 가운데 50.2%인 88건이 자율 조정을 통해 해결된 것으로 집계됐다.
또 여러 가지 사유로 조정 요건을 갖추지 못해 신청이 반려된 사례는 16.5%인 29건이었으며 정부의 강제조정이 내려진 경우는 2.2%인 4건에 그쳤다.
나머지 30.8%인 54건에 대해서는 조정 절차가 진행 중이다.
자율조정은 SSM이 판매 품목이나 영업시간 등을 일부 줄이거나 서비스에 제한을 두도록 하는 선에서 이뤄진다.
지난달 21일 분쟁이 마무리된 전북 전주 효자동 GS슈퍼마켓 사례에서도 이와 비슷한 방식의 합의가 이뤄졌다.
이 SSM 점포는 중소상인들과 구매액이 2만원 이상일 때만 무료배달 서비스를 제공하고 쓰레기봉투를 판매하지 않기로 약속했다.
또 하절기에는 오후 11시까지, 동절기에는 오후 10시까지만 영업하기로 했다.
현재 전통시장 반경 500m 내에서는 SSM의 등록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면서 가맹점형 SSM을 사업조정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의 SSM 규제법안이 국회 법안심사 소위를 통과한 상태이다.
그럼에도 자율조정 방식으로 SSM 분쟁이 해결되고 있는 것은 중소상인들이 대형 유통사와의 다툼을 조속히 끝내길 원하기 때문으로 보인다.
유통업계 관계자는 "일부 중소 상인들은 SSM 규제법안의 국회 통과를 기다리기보다 분쟁을 조속히 마무리 짓는 것이 낫다고 판단해 자율조정이나 가맹점 전환을 선택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