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슴커지는 식품'? 알고보니 식용금지 태국산 칡

2010-07-20     윤주애 기자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은 식품으로 사용이 금지된 태국산 칡을 '여성의 가슴이 커지는 식품'으로 허위광고해 판매한 혐의(식품위생법 위반)로 정모(26) 씨 등 3명을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0일 밝혔다.

조사결과 이들은 작년 4월부터 올해 1월까지 유명 인터넷 쇼핑몰 등에서 태국산 칡을 캡슐과 분말로 제조ㆍ가공한 '푸에라리아 파우더' 등 3종 총 6천993개를 판매해 3억1천469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또 단속을 피하기 위해 회원제 비밀카페를 운영하고 가짜 아이디로 사용후기를 올려 소비자를 유인한 혐의도 받고 있다.

태국산 칡은 먹으면 여성호르몬이 활성화되면서 자궁비대 등 부작용이 있어 식품으로 사용이 금지돼 있다. 실제로 해당제품을 구매한 일부 여성은 하혈하거나 생리가 멈추지 않는 등 심각한 부작용을 겪었다고 경인청은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