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 13.1%' 서민대출 '햇살론' 출시

2010-07-20     임민희 기자
서민전용 대출상품인 `햇살론'이 오는 26일 출시된다.

금융위원회는 10%대 초반의 이자로 향후 5년간 서민들에게 모두 10조원을 대출해주는 대출상품이 농협과 수협, 신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저축은행 등 전국 3천989개의 서민금융회사에서 출시된다고 20일 밝혔다.

햇살론의 대출금리는 상호금융은 10.6%, 저축은행은 13.1% 이내에서 서민금융회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한다. 다만 금리상한은 1년만기 정기예금에 연동되는 조달금리의 추이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

대출대상은 신용등급 6~10등급 또는 연소득 2천만원 이하인 저소득 자영업자와 농림어업인, 일용직·임시직을 포함한 근로자들이다. 노점상과 학원강사, 대리운전기사 등 무점포 자영업자도 대출 대상이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 연소득 2천만원 이하인 저소득자는 신용등급과 상관없이 햇살론을 받을 수 있다. 

개인회생 및 파산 절차 중이거나 연체.부도로 은행연합회 신용정보 전산망에 등재된 경우 유흥업소 등 보증제한업종 사업자는 대출받을 수 없다.

햇살론 이용자는 3, 6, 12개월 단위로 금리변동기간을 선택할 수 있으며, 대출액의 85%에 대해 지역신용보증재단의 보증을 받고, 연 1%의 수수료를 내야하기 때문에 금리 이외에도 연 0.85%의 비용을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

대출한도는 창업자금은 최고 5천만원, 사업 운영자금은 최고 2천만원, 생계자금은 최고 1천만원이다.

창업자금과 사업 운영자금의 상환조건은 1년 거치 4년 이내 균등분할이고, 생계자금은 3∼5년 매월 균등분할이다.

금융위는 햇살론 신청대상은 최대 1천700만명으로 추산되지만 1인당 평균 대출액을 1천만원으로 가정하면 모두 100만명이 대출받을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금융위는 향후 서민금융회사의 경영실태 평가시 햇살론 취급실적을 반영하고, 판매실적이 우수한 서민금융회사를 포상하는 등 햇살론을 적극적으로 활성화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