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사포' 보험설명 제동..통신판매 모범규준 마련

2010-07-20     임민희 기자
금융당국이 텔레마케팅을 이용한 보험판매에 대해 관리 감독을 강화한다.

금융감독원은 텔레마케팅을 이용한 보험판매 과정에서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내용을 담은 `보험 통신판매 업무 모범규준'을 마련, 오는 9월부터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금감원이 보험회사 및 홈쇼핑보험대리점 등 업계 의견을 수렴해 만든 모범규준은 전화로 상품을 판매하는 텔레마케터가 준수해야 할 사항과 금지사항에 대한 규정을 담고 있다.

모범규준에 따르면 지금까지 텔레마케터가 `보험계약의 중요내용을 설명받았습니까'는 식으로 모호하게 확인했던 보험약관의 중요내용에 대해선 질의와 답변을 통해 계약자의 이해여부를 분명하게 확인해야 한다. 또 계약자에게 상품설명 속도가 적절한지 확인한 후 빠를 경우엔 속도를 조정해야 한다.

 텔레마케터가 보험상품이 이벤트 당첨고객 등 특정고객에게만 제공된다고 안내하는 등 보험회사가 제공한 표준상품 설명대본을 임의로 수정하는 것도 금지된다.

금감원은 보험회사가 텔레마케터의 전화통화 내용을 점검해 보험약관의 중요내용을 설명했는지 여부를 평가하는 완전판매 모니터링 비율을 현행 20% 이상에서 40% 이상으로 늘리기로 했다. 텔레마케터의 판매행위가 적절했는지를 평가하는 통화내용품질모니터링 비율도 현행 10%에서 20% 이상으로 늘리고, 준법감시부서가 모니터링의 적정성을 반기별로 평가토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