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개월된 보일러 "부품교체 안되니 통째로 바꿔!"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임민희 기자] 설치한 지 6개월 밖에 되지 않은 보일러가 고장나 A/S를 신청했으나 업체 측에서 수리가 어렵다는 이유로 새 보일러를 설치하라고 권해 소비자의 원성을 샀다.
강원도 양구군의 최 모(남․63세) 씨는 지난해 12월 K보일러의 장작․기름 겸용 보일러를 설치했다.
서울과 강원도를 오가며 지내는 바람에 지난 겨울 한파에 보일러가 두 차례 어는 바람에 녹여서 가동을 시켜야 했다..
그러다 최근 보일러가 다시 가동이 안 돼 업체 측에 A/S를 요청했다.
담당 기사는 보일러가 얼어 화덕이 변형됐다며 수리나 부품교체가 어려우니 보일러를 통째로 교체해야 한다고 했다.
최 씨는 설치한지 6개월도 안 된 상황에서 180만원이나 들여 보일러를 새로 설치 해야 한다는 말에 황당하기 그지없었다.
최 씨는 "보일러를 얼게 한 것은 내 잘못이지만 화덕이 고장났다고 해서 무조건 보일러 전체를 모두 교체하라는 것은 납득이 안 된다"며 "화덕이 그렇게 중요하다면 취급 시 어떤 점을 주의해야 하는지 알려줘야 할 텐데 제품설명서 어디에도 그런 문구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해당 업체 관계자는 "제보자가 말하는 화덕은 열교환기로 보일러의 중요한 부품 가운데 하나인데 보일러 전체 가격의 80% 이상을 차지한다"며 "열교환기를 교체하려면 크레인과 같은 중장비와 A/S요원을 여러 명 불러야 하는데 비용상 보일러 전체를 교체하는 것과 큰 차이가 없어 당시 기사가 이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오해가 발생한 것 같다"고 해명했다.
이 관계자는 "최 씨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문제를 해결하겠다"며 "동파의 경우 사용자 부주의기 때문에 사용자가 수리비 전액을 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한편, 보일러에 사용되는 열교환기는 찬물을 따뜻한 물로 데워주는 장치로 동파이프를 사용하기 때문에 가격이 비싸다. 가정 실내에서 사용하는 소형 가스보일러의 경우 KS규격에 따라 열교환기에 저온동결방지장치가 부착돼 있어 0°C이하로 기온이 내려가면 자동으로 작동돼 동파를 막는다.
반면 실외에서 사용하는 기름․장작 겸용보일러는 산업용으로 분류, KS기준이 마련돼 있지 않다. 보일러 설치시 열교환기에 자동제어장치를 부착하면 동파사고를 막을 수 있긴 하다.
하지만 업체 측이 이를 알려주지 않아 소비자들이 겨울철 보일러 동파사고로 수리비를 고스란히 물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 국내 보일러 시장은 귀뚜라미보일러 경동나비엔 린나이등이 치열한 경쟁을 펼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