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백만원대 노트북 '저질코팅'..HP, "무상수리 NO!"

2010-07-26     안광석 기자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안광석 기자]200만 원이 넘는 고가의 노트북이 사용 5개월 만에 코팅이 벗겨져 소비자가 불만을 제기했다.

경남 마산에 거주하는 이 모(31세.남) 씨는 지난 2월 한국HP(대표 스티븐 길)의 비즈니스용 노트북 '엘리트북 2730p'을 205만원에 구입했다.

그러나 5개월이 지난 후 노트북 팜레스트 부분의 코팅이 눈에 띌 정도로 벗겨졌다.


이 씨는 즉각 HP 고객센터 측에 전화를 걸어 "일부러 칼을 가지고 코팅을 벗겨낸 것도 아니고 정상적인 사용 중에 이 같은 문제가 발생했다"며 A/S를 신청했다.

그러나 HP 측은 "컴퓨터 본체의 외부적인 문제는 외부의 요인에 의해서 발생된 문제이기 때문에 유상수리해야 한다"고 답했다고 한다.

즉 코팅이 벗겨지는 문제는 제조사가 아닌 소비자과실이기 때문에 무상수리가 불가능하다는 것.

품질보증기간이 1년으로 돼 있어 당연히 무상 A/S가 가능할 줄 알았던 이 씨가 재차 항의해 봤으나 대답은 마찬가지였다.

이 씨는 "쓰면 쓸수록 코팅이 벗겨지는 범위는 더욱 커지고 있고 손가락으로 코팅부분을 밀면 주름이 지면서 뭉쳐버리는 현상이 생긴다"며 "200만 원이 넘는 노트북에서 피부와 가장 많이 접촉하는 부위의 코팅이 단기간에 쉽게 벗겨지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성토했다.

이와 관련 HP 측은 "이 경우 방문 A/S를 통해 어느 쪽 과실인 지 여부를 진단하고 유.무상 수리 여부를 결정한다"면서 "그러나 해당고객의 경우 유.무상 여부에 대한 상담만 받았지 정식으로 A/S방문 접수등록을 한 것은 아니었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