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완동물 소유자 47% "등록제 반대"

2007-01-17     연합뉴스
애완동물(반려동물)을 기르고 있는 사람의 절반 정도는 정부가 추진하는 애완동물 등록제에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애완동물 소유 여부에 관계없이 전체 국민 10명 중 6~8명은 애완동물을 동반하고 음식점이나 숙박시설, 대중교통 등을 이용하는 것에 대해 거부감을 드러냈다.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은 지난해 12월 한국갤럽에 의뢰해 전국 만 20~64세 성인 남녀 2천15명을 대상으로 '동물보호 국민의식'에 관한 전화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전체의 22.6%인 애완동물 소유자 가운데 53.2%만 등록제에 찬성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들은 대부분 "개나 고양이를 기르는 것은 시민의 자유인데 국가에 등록하라는 것은 말이 안된다"고 반대 이유를 밝혔다.

반면 동물 소유의 구분 없이 전체 응답자 기준으로는 동물등록제와 동물판매업 등록제 도입에 각각 72.5%, 89.5%가 동의(매우 찬성+찬성)했다.

공동주택 내 애완동물 사육에 대해서는 '타인에게 피해를 주지 않으면 길러도 좋다'는 의견이 66.6%로 가장 많았다.

그러나 음식점, 호텔 등 숙박시설, 대중교통, 어린이 놀이터에 '애완동물을 데려와도 되는가'라는 질문에는 응답자의 각각 85.4%, 64.9%, 59.9%, 50.2%가 "반대한다"고 답했다.

이밖에 우리나라의 동물 보호 수준이 선진국과 비교해 낮다는 응답이 71.4%에 달했고, 유기동물 안락사 문제의 경우 찬반 의견이 각각 45.6%, 50.6%로 팽팽하게 맞섰다.

개정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지역별로 시.도지사는 해당 지역내 개.고양이와 소유주를 일괄적으로 시장 및 군수에게 등록하게 하고, 시.도 조례에 따라 예방접종, 특정지역 내 사육 및 출입제한 조치 등을 취할 수 있다. 시.도지사가 도입을 결정한 등록제를 위반하면 30만원이하의 벌금을 물게 된다.

개의 경우 이르면 2008년부터, 고양이는 2011년부터 등록제가 적용될 예정이며 관련 용역 결과에 따르면 적정 등록비용은 4만5천원 수준으로 추산됐다.

또 유기동물 발생을 억제하고 건전한 거래를 유도한다는 차원에서 현재 특별한 관리 법규가 없는 동물판매업, 동물장묘업에 등록제가 도입되고 준수사항 교육도 의무화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