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품 없으니 중고 사서 써!"..소비자는 어쩌라고?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안광석 기자] 다용도 MP3 기기 제조업체가 네비게이션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데 대해 제품불량을 시인하고도 무상 보증기간이 끝났다는 이유로 책임을 회피해 소비자가 불만을 제기했다.
경상남도 사천에 거주하는 이 모(31세.남) 씨는 2년 전 네비게이션으로 쓰기 위해 아이리버(대표 이재우)가 생산한 다용도 MP3 '아이리버W7'를 구입했다.
이 씨는 이 제품의 위치추적(GPS) 수신이 안 돼 최근 업체에 A/S를 신청했다.
당초 전원을 켜면 5분 안에 GPS 수신이 완료돼야 하는데 최대 2시간까지 걸리는 등 불량상태가 지속됐기 때문이다.
그러나 문제의 제품은 3일 후 수리가 되지 않은 채로 이 씨에게 그대로 반송됐다.
이 씨가 항의하자 아이리버 측은 "고장 원인은 제품불량이지만 무상 보증기간 6개월을 넘겼기 때문에 무상수리나 제품 교환은 불가능하다"고 대답했다고 한다. 또 해당 제품은 액세서리 제품이기 때문에 수리가 안 된다는 이야기도 했다고.
이 씨는 무상수리는 고사하고 악세사리 제품이기 때문에 수리를 못한다는 이야기를 납득할 수 없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이 씨에 따르면 제품 보증서에 수리용 부품은 판매 중지 후 5년 동안 보유한다고 명시돼 있다.
그럼에도 아이리버 측은 "고장원인도 모르고 보유부품이 없으니 계속 사용하려면 인터넷을 통해 중고품을 구매하라"고 했다는 것이다.
이 씨는 "애초 2년 전 물건을 구입했을 당시에도 20분 정도 GPS 수신이 안 되길래 항의했더니 원래 그럴 수 있다고 해서 그런 줄 알고 사용해왔다"며 "물건을 팔아놓고는 품질보증기간이 지나서 내 책임 아니라는 태도에 화가 난다"고 성토했다.
이에 대해 아이리버 측은 "기기 본체라면 모르겠으나 액세서리리 기능의 경우 부품 보유기간이라든지 감가상각비용을 뺀 제품교환 여부는 명시돼 있지 않아 어떻게 해줄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구입 시 문제가 생겼을 때 해당고객이 무상수리나 환불을 신청해줬으면 더 좋았을 것"이라며 "다만 법적 의무는 없지만 소비자의 입장도 이해가 되는 만큼 협의를 거쳐 기기수리를 해주기로 결정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