맥도날드 중량이 이상해.. " 문제 없는데 쿠폰줄께"

2010-07-27     윤주애 기자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윤주애 기자] 한국맥도날드(대표이사 션 뉴튼)의 신제품 맥플러리에 대해 한 소비자가 중량이 부족하지 않느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그러나 매장에서는 소비자가 문제제기한 부분에 대해 정확한 정보를 주기 보다는 쿠폰 증정으로 대충 무마하려고 해 빈축을 샀다.

서울 용산구의 권모(여.32세)씨는 지난 19일 맥도날드 이태원점을 방문했다. 권 씨는 매장에 붙여진 영화 '슈렉 포에버' 광고와 함께 맥플러리 신제품 포스터를 보고 맛있을 것 같아 햄버거세트와 함께 주문했다.

그러나 맥플러리 신제품은 내용물이 용기(컵)의 1/2밖에 되지 않았다. 또 심하게 휘저어 나온데다 누군가 먹은 것처럼 숟가락이 꽂혀 있었다는 것이 권 씨의 주장.


권 씨는 "이를 항의하자 매장 직원은 원래 시럽과 아이스크림을 섞어 내놓는 제품이고, 용기가 커서 내용물이 적게 보일 뿐 정량대로 5바퀴 돌린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권 씨는 "5바퀴의 기준이 뭔지 문의하자 직접 저울에 달아주었는데, 그램단위가 아닌 온스로 된 저울이었다. 용기와 제법 묵직한 숟가락을 포함해 5온스를 넘긴 했는데, 아무리 봐도 내용물이 부족해 보였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맥도날드 측에서는 이번 신제품이 한시제품이기 때문에 중량표시를 하지 않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기존 제품인 오레오 맥플러리, 초코오레 맥플러리, 베리촉 맥플러리의 경우 중량과 함께 영양성분 표시를 하고 있다는 것.

회사 측에서는 권 씨가 신제품에 대해 문제제기를 하자 규정상 환불해주는 것이지만, 도의적인 차원에서 쿠폰을 증정했다고 해명했다.

권 씨는 "솔직히 맥플러리가 1천900원밖에 안되는데, 쿠폰을 받기 위해서 불만을 제기한 것처럼 취급을 받아 불쾌하다"며 "실제 제품과 다른 모습의 판매용 사진을 광고하면서 '맥플러리가 그런 제품인줄 몰랐느냐' '맥플러리가 싫으면 시럽을 섞지 않은 선데이아이스크림을 먹으면 될게 아니냐'는 식의 대응방식에 억울했다"고 호소했다.

권 씨는 "쿠폰을 준다고 해놓고 집주소도 제대로 적지 않아 우체국까지 다녀왔다. 너무 화가 나서 다시 이태원점에 쿠폰을 갖다 줬다"고 덧붙였다.

실제로 권 씨 뿐 아니라 소비자 대부분이 광고사진만 보고 제품을 구입하는 경우가 많다.

권 씨가 문제제기를 한 제품은 여름철 한정상품이기 때문에 제품 중량을 꼭 표시할 필요는 없다. 현행 식품위생법에서는 90일 이상 판매되는 식품의 경우 중량 등 영양성분 표시를 의무화 했다. 그러나 광고사진과 실제제품의 형상이 다르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보건당국도 딱히 뾰족한 수가 없다는 반응이다.

그렇다면 고기 등의 중량을 속여 판매한다면 어떻게 될까.

보건복지부는 지난 19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식품위생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는 소비자 기만행위 처벌 근거규정이 포함됐다.

복지부는 음식점 등에서 식품의 중량 또는 원재료 등을 속여 판매함으로써 소비자 피해가 발생한다며, 소비자에게 조리.제공한 식품과 메뉴판 등에 게시된 주재료, 중량 등이 현저히 다른 경우 처벌 규정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르면 소비자에게 조리해 제공한 식품이 영업소의 외부 또는 내부에 붙이거나 비치된 메뉴(차림표)의 내용(주재료, 중량 등)과 현저히 달라서는 안된다. 만일 이를 어길 경우 시정명령부터 영업정지 7~30일 처분이 내려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