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견 의료사고 위자료는 개값의 3배"

2007-01-17     연합뉴스
동물병원의 부주의로 애견이 죽은데 대해 병원측은 개 주인에게 개 값의 세 배가 넘는 위자료를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 서부지법 민사 6단독 유재현 판사는 17일 `동물병원의 부주의로 애완견이 폐사했으니 1천200만원을 물어내라'며 개 주인 하모(39)씨가 동물병원장 김모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는 피고에게 개 값 20만원과 정신적 위자료 70만원을 배상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유 판사는 판결문에서 "애완동물이 사고로 죽은 경우 비록 피해 물건이 동물일지라도 생명 신체에 관한 것이고 경험칙상 피해자의 애착이 크기 때문에 위자료가 인정된다"며 "피고는 애견에 특별한 관심을 쏟아 키운 원고에게 정신적인 고통을 금전으로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말했다.

유 판사는 위자료 액수에 대해 "애견을 키운 기간과 죽게 된 경위를 조합해 결정했다"며 당시 애견의 시세를 감안해 소유물에 대한 배상금으로 20만원을 물어주라고 결정했다.

하씨는 2001년 2월 당시 18개월 된 `슈나우저' 애견이 구토, 설사, 호흡곤란 등 증세를 보여 김씨가 운영하는 경기도 시흥시 모 동물병원에 맡겼으나 증세가 악화해 가까운 다른 동물병원으로 옮겼다.

하씨는 다른 병원에서 애완견이 급성신부전증과 요독증성 폐렴을 앓고 있다는 사실을 밝혀진 뒤 애견을 성남과 서울에 있는 병원으로 두 차례나 이송해 치료토록 했지만 결국 숨지자 김씨의 병원이 애완견의 증세를 악화시켰다며 소송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