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풀무원 '돌만두' 먹다가 어금니 깨졌다"
1000만~1500만원 요구 vs 치료비만 부담 금전적 배상은 곤란
2007-01-18 이정화 소비자

군만두를 먹다가 돌을 씹어 어금니에 금이 갔다면 제조회사는 얼마를 배상해야 할까.
피해자는 손해보험사 보상기준을 들어 1500만원 정도의 피해보상을 요구했고, 제조회사는 병원 치료비 정도만 부담하겠다고 했다. 양측간에 팽팽한 줄다리기가 진행되고 있다.
사건 경위와 양쪽의 입장을 들어봤다. <편집자>
주부 이정화(28ㆍ서울 은평구 구산동)씨는 지난 12일 밤 야식으로 동네마트에서 구입한 풀무원 군만두를 구워먹다가 어금니를 다쳤다. 만두 소에서 돌이 나왔기 때문이다. 그것도 한 개가 아니라 여러 개였다.
만두 소에서 나온 돌과 먹던 만두는 다음날 풀무원 직원이 수거해갔다.
이 씨는 담당직원과 함께 치과병원에 갔다. X레이를 찍고, 마취를 하고, 신경치료를 받았다. 치과의사는 17번 치아가 금이 갔고, 나중에 발치를 요한다는 소견을 냈다.
풀무원 직원도 불친절했다. 얼렁뚱당 넘기려고 날씨가 좋다는 둥, 버스가 안다녀 힘들겠다는 둥, 쓸데없는 소리를 자꾸 했다. 병원치료비도 이 씨한테 부담시키려고 했다.
언성을 높인 끝에 풀무원 측에서 당일 치료비를 계산했지만 불쾌한 마음은 가시지 않았다. 풀무원 직원에게 2차 치료에 대한 보장과 식품 위생 및 제조과정에서의 검수, 무책임에 대해 피해를 배상하라고 요구했다.
더 황당한 일은 병원에 같이 갔던 풀무원 고객상담실(CS) 직원의 말이었다. 사과나 죄송스럽다는 말은 뒤로 한 채 "말만 풀무원이지 만두 소는 다른 업체가 만듭니다. 여기 00공장이라고 씌어 있죠. 우리 잘못은 아니지요. 공장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야채가 잘 못된 것 같습니다"고 하는 것이었다.
이 씨는 "치아 치료때 받은 마취로 모유를 먹는 아기의 얼굴이 빨개지고, 더 울고, 보채고, 나 또한 치료 후유증으로 아프지만 아기 때문에 약을 먹지 못하고 있다"며 "치료를 깨끗하게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충분한 배상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15일 저녁에 CS팀장과 직원이 찾아왔다. 얼마를 원하느냐고 물었다. 임플란트를 하게 되든, 보철을 하게 되든, 이에 따른 모든 치료비를 요구했다. 2차 치료비는 동부화재 사이트에서 치아급수 보상기준을 참고해 산출했다.
그러나 풀무원측은 병원 치료비는 부담할 수 있어도 금전적은 배상은 곤란하다는 입장이다.
풀무원 관계자는 17일 “앞으로 병원에서 받는 치료비는 계속 부담하겠다. 그러나 고객은 금전적인 것을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금액이 너무 커 금전적인 보상은 곤란하다.
돌이 나온 것도 여러 가지 개연성을 생각해볼 수 있다. 아직 투명하지 밝혀지지 않았다. 어쨌든 고객이 불편함을 겪은 것은 사실이고, 이를 방치하지는 않겠다.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