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피해Q&A] 방문판매로 구입한 동화책 반품

2010-07-29     임기선 기자
[Q] 2월 20일 방문판매로 동화책과 교구를 계약금 5만원, 144만원을 12개월 할부로 구입하였는데 책의
내용과 그림이 유치하다는 생각이 들어 구입한 당일에 반품을 요청했습니다. 

판매자는 CD가 들어있고 포장을 뜯었기 때문에 반품이 안 된다고 하는데 방문판매 당시 판매자는 구입자
에게 상품포장을 직접 뜯게끔 유도, 계약서에 구입자 본인이 상품인수 후 직접 개봉하였다고 적고 사인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반품 시 해당사업체로 7일 이내에 내용증명을 보낼 때 구체적인 절차와 위약금은 얼마인지요? 



[A]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1항에 의거하여 "계약서를 교부 받은 날부터 14일, 다만 그 계약서를
교부 받은 때보다 재화 등의 공급이 늦게 이루어진 경우에는 재화 등을 공급받거나 공급이 개시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제8조 2항에 따르면 소비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재화 등이 멸실 또는 훼손된 경우 청약철회가 불가하나
재화 등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포장 등을 훼손한 경우는 제외됩니다. 

제품을 담은 포장 박스만 훼손되었을 뿐 내용물이 개봉되지 않았다면(특히 CD 미개봉)사업체에 내용증명
을 발송하여 위약금 없이 청약철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출처 - 한국소비자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