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피해Q&A] 중고차 하자발생에 따른 보상
2010-07-27 임기선 기자
성능점검기록부에는 양호하다고 했으나 주행 중 라디에이터에서 물이 뿜어져 나와, 매매상사를 방문하여
자동차의 녹물을 빼고 시운전을 했으나 계속 동일 현상이 나타납니다.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요?
[A] 사업체에서 성능점검기록부의 기재된 내용이 잘못 된 것을 인정하여 수리비 보상을 요구하는 소비자의
주장은 정당하므로 사업체는 수리비를 보상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자동차의 성능점검기록부를 교부하지 않거나 허위로 작성, 교부한 상태에서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수리비를 보상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구조, 장치 등의 성능, 상태 등을 허위점검, 고지한 경우 자동차 관리법에 의거하여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
만 원 이하의 벌금 부과 대상입니다.
< 출처 - 한국소비자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