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피해Q&A] 할인 계약한 피부관리 중도해지

2010-07-30     임기선 기자

[Q] 피부 관리서비스 행사기간이라서 싸게 해 준다고 하기에 카드로 결제했습니다. 

당일까지 행사요금 적용된다고 해서 계약했는데 이후에도 동일하게 할인요금으로 계약을 받고 있었습니다.

총 10회 중 6회 받은 후 기대만큼 서비스 효과가 없고 개인사정이 생겨 서비스를 받을 수 없게 되어, 해약을
요구하니 할인하지 않은 정상요금을 공제하겠다고 하는데 그렇게 되면 환급 금액이 거의 없게 됩니다. 

이런 경우, 환급받을 수 없는지요?




[A] 남은 횟수에 해당하는 금액 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해지일 까지 서비스 횟수에 해당하는 금액에 총 이용요금의 10% 공제 후 환급
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소비자기본법 제8조에 의거 일반적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근거하여 실제 거래한 영수금액을 기준으로 정산
하기로 되어 있으므로 결제한 금액을 10회로 나눈 금액을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출처 - 한국소비자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