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단체 청사 면적 주민수 맞춰 규제한다"

2010-07-27     안광석 기자
정부가 자치단체의 '호화청사' 건설로 인한 재정 낭비를 막기 위해 앞으로는 주민수 등을 고려해 지방자치단체 청사의 면적 기준을 정하기로 했다.

정부는 27일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개정령안을 심의, 의결한다.

개정령안은 지자체가 활용할 가치가 없는 일반 재산을 매각하는 경우 매각금액의 최저한도를 최초 매각 예정가격의 80%에서 50%로 낮추는 내용도 담고 있다.

정부는 전직 대통령이 대통령 기록물에 대해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온라인 열람을 요구하는 경우 사저(私邸)에 한해 전용회선과 열람 전용 개인용 컴퓨터 등 열람장비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령안을 처리한다.

5년마다 국가지식재산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고 대통령 소속 국가지식재산위원회를 설치해 이를 심의.조정하는 내용의 `지식재산기본법' 제정안도 심의, 의결한다.

아울러 청송교도소의 명칭을 경북북부제1교도소로 바꾸는 등 일부 교정시설의 명칭과 위치를 바꾸는 내용의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령안, 온천개발절차를 간소화하는 `온천법 시행령' 개정령안 등을 처리한다.

또 건축물에 미술작품을 직접 설치하는 대신에 문화예술진흥기금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해 건축주에게 선택권을 부여하는 내용의 `문화예술진흥법' 개정안을 심의, 의결한다.

정부는 박정희 전 대통령 기념사업에 대한 국고보조금 174억원의 집행승인 및 기간 연장을 승인하는 안과 김대중 전 대통령 기념사업에 대한 정부보조금에 15억원을 추가하고 사업기간을 연장하는 안을 각각 심의, 의결한다.

이밖에 2022월드컵 축구대회 개최 유치에 기여하는 국제축구연맹(FIFA) 조셉 제프 블래터 회장 등 2명에게 체육훈장을 수여하는 안을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