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서 신상공개된 성범죄자 10명 누구?
2010-07-27 이민재 기자
10년간 인터넷을 통해 공개되는 신상정보는 20세 이상 성인이면 전용 사이트 ‘성범죄자 알림 e(www.sexoffender.go.kr)’을 통해 범죄자의 사진을 비롯한 신상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이번 신상정보 공개자는 올해 1월 1일 이후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를 범한 범죄자 중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10명이 그 대상이다.
이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 후 처음 실시되는 것으로 현재 수감 중인 성 범죄자는 자신의 형이 종료되면 공개된다.
한편 인터넷에 공개된 정보는 신문, 방송, 출판물 등을 통해 공개 또는 수정, 삭제하는 경우에는 처벌받게 된다고 여성가족부는 전했다.(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