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생건 로레알등 화장품 제조일자 표시 엉망

2010-07-27     정기수 기자

LG생활건강과 로레알코리아 등 국내외 화장품 주요업체들이 일부 제품에 제조일자를 쓰지 않거나 잘못 기재한 것으로 나타났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서울과 대전 소재 화장품 방문판매 영업점과 인터넷 판매업체 등을 점검한 결과 10곳 중 1곳은 표시ㆍ광고를 위반한 제품을 판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27일 밝혔다.

식약청은 지난달 22~25일 화장품 취급업소 126곳을 대상으로 지자체와 합동조사를 한 결과 16곳이 표시ㆍ광고 규정을 위반한 화장품 31품목을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말했다.

이 가운데 LG생활건강의 토너 '라크베르 타임리페어 스킨'의 경우 포장에는 '용기에 제조일자를 기재했다'고 써놓고 정작 용기에 유통기한을 표시했고 로레알코리아의 크림 '더모 엑스퍼티즈 리바이탈' 일부 제품에는 제조일자를 표시하지 않았다.

엘리자베스아덴도 수분로션 '세라마이드플럼퍼펙트울트라리프트앤펌모이스춰로션'의 제조날짜를 기재하지 않았다.

이처럼 제조날짜나 표시성분을 표시하지 않은 사례는 13건으로 가장 많았다.

또 네이처리퍼블릭의 '스코마린 글램S퍼밍바스트볼륨젤'은 제품명에 '가슴을 키워준다'는 뜻이 담겨 해서는 안되는 의학적 효능효과를 표방했는데 의약품으로 오인되도록 표시한 경우가 5건이었다.

그 밖에 전성분표시를 기재하지 않은 경우(4건), 국내제품을 외국제품으로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4건), 의사ㆍ한의사 등의 추천 광고를 하거나 기타 소비자 오인우려 표시ㆍ광고 등 (3건), 국문표시를 전부 기재하지 않은 경우(2건) 등이 있었다.

한편 적발된 인터넷 판매업체의 경우 조사대상 6개 업체 중 5개 업체가 전체 위반 품목의 48.4%에 해당하는 15개 품목을 판매하고 있었다.

식약청은 적발업체에 대해 판매업무정지 등으로 처분하는 한편 소비자에게는 인터넷에서 화장품을 살 때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