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이전설치에 한달?.."장비가 없어서"

2010-07-29     이민재 기자
[소비자가만드는신문 = 이민재 기자] 한 통신업체가 통신장비가 없다며 인터넷 이전설치를 한 달 넘게 지연시켜 소비자의 원성을 들었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에는 인터넷서비스의 이전설치와 관련 SK텔레콤, KT, LGU+등 대기업 통신사에 대한 민원이 줄을 잇고 있다. 이전설치의 경우 업체 측의 귀책사유로 인해 서비스장애가 발생했다면 약정기간과 상관없이 해지가 가능하지만 지연설치는 이에 해당하지 않아 갈등의 원인을 제공하기도 한다.

평택시 팽성읍의 곽 모(남.29세)씨는 지난 6월 이사를 하며 4년 정도 사용한 A통신사 인터넷서비스의 이전설치를 신청했다.

이사하고 며칠이 지나도 이전설치가 지연돼 업체 측에 문의하자 “장비가 없어서 설치가 불가하다. 조금만 기다려 달라”고 되레 통사정을 했다고. 하지만 3주가 넘도록 설치가 지연됐고 답답한 마음에 수차례 항의했지만 매번 “장비가 아직 안 들어왔다”는 무책임한 답변이 전부였다.

업체 측의 계속된 미루기에 곽 씨는 인터넷을 사용할 때마다 근처 PC방을 찾는 불편을 겪어야만 했다.

곽 씨는 “현재 살고 있는 빌라에 20명 정도의 사람들이 모여 사는데 이중 적어도 5명 이상이 동일한 피해를 겪고 있다”고 분통을 터트렸다. 서비스 해지도 고려했지만 타 통신사로 신규가입 할때 발생하는 3년 정도의 약정기간이 부담스럽고 장기사용에 대한 할인혜택 때문에 참고 기다렸다.

결국 곽 씨는 이사한지 한 달이 지나고 나서야 이전설치를 받을 수 있었다.

곽 씨는 “장비도 없는 상태에서 이전설치를 신청 받는 대기업 통신사의 서비스 정신에 한숨이 절로 나온다. 정확한 일정도 안내해주지 않고 무조건 기다리라는 건 무슨 경우냐”라고 분통을 터트렸다.

이에 대해 A통신사 관계자는 “소비자가 이전한 건물이 신축인 관계로 추가적인 장비가 필요해 지연된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 이전설치 지연은 위약금없는 해지사유에 해당하지 않지만 이같이 소비자에게 큰 불편을 초래할 정도의 장기지연의 경우 내부검토를 통해 위약금없이 해지가 가능하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