샘물교회 아프간 희생자 유족 국가상대 3억5천만원 소송
2010-07-27 윤주애 기자
27일 서울중앙지법은 아프가니스탄에서 선교활동을 벌이다 탈레반에 납치돼 사망한 故 심성민씨의 부모 심 모(65)씨 등 2명은 26일 국가를 상대로 3억 5천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심 씨 등은 “선교단이 납치된 지 3일 만에 정부협상단이 현지에 파견됐으나 별다른 성과 없이 심성민씨가 사망했다. 정부의 재외국민에 보호의무위반에 대해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이어 “당시 아프가니스탄은 전쟁, 내란 등으로 위험지역이었다. 정부는 ‘왜 그곳에 갔느냐’고 묻기 전에 여권사용을 제한해 아프가니스탄을 방문하는 것을 막았어야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부는 ‘샘물교회 선교단 피랍·사망사건’이 일어난 후 같은 해 8월이 되서야 여권사용제한에 대한 규정을 고시했다”고 지적했다.
한편 故 심성민씨는 지난 2007년 7월 13일 23명으로 이뤄진 분당 샘물교회 선교단에 속해 아프가니스탄으로 봉사활동을 갔다가 탈레반에 납치돼 사망했다. (사진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