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짜'선물 내세운 내비게이션 영업 조심!

2010-07-29     임민희 기자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임민희 기자] 기프트카드, 골프회원권 등을 미끼로 이지론 대출을 유도해 내비게이션을 판매하는 편법영업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충북 증평군에 사는 이 모(남․49세) 씨는 지난 5월 28일 '현대SAVE'라는 업체로부터 '매달 카드를 20만원을 사용하면 매립형 내비게이션을 공짜로 사용할 수 있다'는 전화를 받고 차량에 내비게이션을 장착했다.

당시 방문판매 사원은 이 기기가 H업체에서 만든 내비게이션으로 시가가 200만원이 넘고 현재 대우자동차 순정부품으로 장착되고 있다는 설명했다. 또 내비게이션 대금 480만원을 카드나 금융할부로 결제하면 약정(계약)에 따라 매월 10~20만원, 총480만원의 기프트카드를 받을 수 있으므로 사실상 공짜로 내비게이션을 장만할 수 있다고 했다.

이 씨는 이를 믿고 18개월 할부, 매월 20만원 24회(5개월마다 100만원 지급)로 약정하고 계약서를 썼다.

하지만 업체 측은 금융할부가 아닌 이지론 대출을 유도, 현금으로 대금을 송금해 줄 것을 독촉했다. 미심쩍은 생각이 들었으나 이미 내비게이션을 장착한 후라 대출을 받아 입금시켰다. 

나중에 제조사 측에 연락했으나 해당 제품은 홈페이지에 게시조차 안 됐고 대우자동차 장착품이란 것도 거짓말이었다. 즉각 계약서에 나와 있는 대표전화와 판매직원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연락이 닿지 않았다. 확인결과 계약서에 기재된 대표전화, 주소, 팩스는 존재하지 않았고 계약 전에 이미 다른 곳으로 이전을 했다는 것을 알게 됐다.

업체는 얼마 후 100만원의 기프트카드를 보내왔으나 이 씨는 업체를 신뢰할 수 없어 6월 9일 우편에 찍힌 회사주소로 '약정서 철회 항변요청서'를 보냈다. 

이 우편물은 반송됐고 이 씨가 다른 번호로 통화를 시도한 끝에 어렵사리 연락이 돼 현대SAVE의 실장으로부터 대금환불을 약속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이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다. 

이 씨는 "공짜로 내비게이션을 준다는 말에 속아 대출까지 받아 대금을 지불했는데 알고 보니 모두 사기였다"며 "업체 담당자는 약정철회를 약속해 놓고 한달째 시간만 지연시키고 있고 위약금까지 물 테니 빨리 해결해 달라고 했지만 소용이 없었다"고 분개했다. 

이에 대해 '현대SAVE' 측과 통화를 시도했으나 연락이 닿지 않았다.

한편 내비게이션 제조업체인 H사 관계자는 "현대SAVE와 거래한 적 없다"며 "자동차부품을 OEM(위탁제조)으로 주문 받아서 제조하고 있는데 해당제품은 신규 사업의 일환으로 제조할 뿐 판매에는 관여하지 않는다"고 일축했다.

이 관계자는 "유통구조는 총판에서 대리점으로 물건을 보내면 샾을 통해 소비자에게 판매가 되는데 일부 유통․판매업체들이 골프휴양권이나 콘도회원권 등을 미끼로 소비자를 현혹해 판매하는 일이 많은 걸로 알고 있다"며 "이는 기업이미지에 타격을 줄 수 있기 때문에 해당업체 측에 알아보고 소비자가 구제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보겠다"고 말했다.

한편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르면 ‘허위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하여 소비자를 유인 또는 거래하거나 청약철회 등 또는 계약의 해지를 방해하는 행위, 청약철회 등이나 계약의 해지를 방해할 목적으로 주소ㆍ전화번호 등을 변경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 특수거래과 관계자는 "전화 및 방문판매에 해당하는 특수거래로 업체 측의 기망행위가 입증되면 형법에 의거해 사기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며 "이미 제품을 개봉했을 경우 계약철회 가능기간인 14일 이내에 내용증명을 보내 의사를 밝히면 보통 소비자기본법에 의거해 10~20%의 위약금을 제하고 나머지 금액을 환불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