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T, 오작동 경비카메라에 테이프 감고 '끝!'

2010-08-03     안광석 기자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안광석 기자]경비업체의 방범용 감시 카메라(CC TV 카메라)가 오작동을 일으키는 바람에 차량 파손 장면을 찍지 못해 소비자가 해당 업체에 보상을 요구하고 나섰으나 업체가 반 년가량 시간만 끌어 빈축을 샀다. 

서울시 서초구에 거주하는 이 모(남) 씨는 지난 1월 ADT캡스(대표 이혁병)에서 설치한 자택의 감시 카메라가 오작동을 일으키면서 크라이슬러 자가차량이 파손되는 장면을 캡처하지 못해 300만 원가량의 피해를 입었다.

<흠집이 난 이 모 씨의 크라이슬러 차량유리, 자택에 설치된 ADT캡스

감시 카메라의 오작동으로 사고장면을 캡처하지 못했다.> 



이 씨는 당시 ADT캡스 상담원에게 유선상으로 감시 카메라 상태를 설명하고 1천만 원을 보상해 달라는 내용으로 손해사정서도 제출했다.

이 씨에 따르면 3월 초 정도에 ADT캡스에서 이 모 팀장을 비롯한 5명이 방문해 사고현장을 촬영한 후 명함까지 주고 갔다고.

그러나 이후 4달 가까이 기다려도 업체 측에서는 아무런 반응이 없었다.

이 씨가 몇 차례 항의를 하고난 후 지난달 30일 오후 3시께 이 팀장으로부터 '수리영수증은 필요없고 수리비 승인이 나는 대로 관련서류만 준비하면 370만 원을 7월 안에 배상해주겠다'는 문자메시지를 받았다.

그러나 몇 주 후 ADT 측은 '수리입고가 되지 않아 286만 원을 배상해주겠다'며 입장을 바꿨다.

이 씨는 "감시 카메라 오작동에도 불구하고 매달 납입비를 꼬박꼬박 내왔는데 시간을 끌다가 이제 와서 보상비를 차감하겠다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겠다"며 "감시 카메라도 지난 3월 고친답시고 기술자가 아닌 출동요원들이 와서 테이프만 감고 가더라"고 성토했다.

<지난 3월 ADT캡스 측 출동요원들이 검은 테이프로 고정한 이 모 씨 자택의 감시 카메라>
                                                    

소비자 분쟁기준에 따르면 경비시스템 성능 하자로 재산상 피해가 발생할 경우 피해액을 고스란히 물어줘야 한다. 단 이 경우 피해액 산정에 대한 기준이 주관적일 수 있기 때문에 제 3자인 손해사정인(보험회사)을 통해 심사하게 된다.

하지만 ADT캡스 측은 이 씨의 주장과 달리, 지난 1월이 아닌 4월 12일에야 이 건이 접수됐다고 밝혔다.

 

ADT캡스 관계자는 "본 건의 경우 당초 손해사정 결과 수리비 265만 원 및 수리기간 동안의 대차료 105만 원에 대한 손해배상이 결정됐다"며 "다만 해당고객이 수리입고를 진행하지 않았기에 자동차 보험 처리 시와 동일하게 대차료의 20%인 21만 원만 지급되기로 결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보상이 늦어진 것은 손해사정을 거치느라 그런 것이며 해당고객이 수리입고를 진행하지 않아서 차감되는 비용을 인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지연되고 있는 것"이라며 "감시 카메라에 조치한 테이프는 문을 여닫을 때마다 카메라의 포커스가 달라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로 성능과는 무관하다"고 덧붙였다.

 

이 같은 해명에 대해 이 씨는 "4월 12일 이전에도 이 팀장 등 업체사람들이 사고를 확인하러 왔는데 즉각 사고가 접수되지 않았다는 것은 말도 안 된다"며 "상담원이 접수됐다고 하면 고객 입장에선 믿고 기다릴 수밖에 없는데 업체 측 주관적 판단에 의해 날짜가 변경될 수도 있는 것 아니냐"고 반박해 갈등을 예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