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 서비스 권유해놓고 소비자 몰래 '3년 약정'
[소비자가만드는신문 = 이민재 기자] 한 통신사가 무료라며 추가 서비스 가입을 권유해놓고는 아무런 설명도 없이 신규가입과 동일하게 약정기간을 묶는 바람에 소비자가 이의를 제기했다.
서울 송파2동의 양 모(남. 46세)씨는 지난 2007년 6월 A통신사의 인터넷과 IPTV 결합상품에 3년 약정으로 가입했다.
지난 4월 약정 만기일을 두 달 정도 앞두고 통신사 측에 해약을 문의하자 약정기간이 아직도 3년이나 남았다는 황당한 답변이 돌아왔다.
알고 보니 지난해 11월 무상 인터넷전화를 권유받아 추가로 신청했던 것이 결합상품으로 신규 가입처리 돼 있었다. 이로 인해 약정기간이 3년으로 자동 연장된 상태였다.
당시 상담원에게 어떠한 설명도 듣지 못한 양 씨는 가입당시 통화내용이 담긴 녹취파일을 요구했다. 녹취파일을 확인해보니 약정과 관련된 내용은 언급조차 돼 있지 않았다.
양 씨는 녹취파일을 증거로 통신사로부터 위약금 전액 차감을 약속받고 지난 6월 해지를 신청했다.
그러나 통신사는 위약금이 포함된 요금청구서를 발송했고 화가 난 양 씨가 거세게 항의하자 전산상의 오류라며 새 요금청구서를 발송하겠다고 안내했다.
하지만 통신사는 요금청구서의 신규 발송은커녕 지난 6월25일 위약금이 포함된 요금을 자동이체로 무단 인출해갔다.
양 씨는 “아무런 사전설명 없이 멋대로 약정기간을 늘린 것도 황당하지만 해지에 따른 위약금을 요구하다니 한숨이 절로 나온다. 본인들의 실수를 인정하고도 요금을 인출해가는 황당한 영업방식에 기가 찬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이에 대해 A통신사 관계자는 “전산상의 오류로 잘못된 요금이 청구됐다. 추가로 발생한 위약금에 대한 환불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해명했다.
한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에는 SK텔레콤, KT, LGU+ 등 대기업 통신사의 위약금 부당청구와 관련된 민원이 끊이질 않고 있어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