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녀시대 "네 죄를 사하노라"..나체사진 유포 네티즌 '구사일생'
2010-07-29 윤주애 기자
걸그룹 소녀시대의 합성 나체사진을 유포한 네티즌이 당사자들의 탄원서에 의해 구제받았다.
수원지검 형사3부(방봉혁 부장검사)는 29일 소녀시대 멤버들의 얼굴과 다른 여성들의 나체 사진을 합성해 인터넷에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는 A(18)군 등 92명에 대해 '공소권 없음'을 판결했다.
앞서 유리, 태연, 티파니 등 피해를 입은 소녀시대 멤버들은 이에 대한 선처를 부탁하는 탄원서를 제출했다.
이에 따라 검찰은 붙잡힌 92명의 네티즌 가운데 75명이 미성년자인 점과 나머지 사람들도 초범인 점 등까지 감안해 모두 공소권 없음으로 처분했다.
한편 소녀시대 소속사 SM엔터테인먼트는 지난 5월 '멤버들의 합성 사진이 돌고 있어 피해를 보고 있다'며 고소장을 제출했다.(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