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결제입니다" 가짜 문자로 인터넷 사기행각

2010-07-29     뉴스관리자
 가짜로 '안전거래' 문자를 보내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만난 구매자를 안심시키고 물품 대금을 가로챈 20대 2명이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울산 남부경찰서는 29일 인터넷에서 고가의 중고 물품을 판다는 글을 올리고 안전거래 사이트를 통해 결제되는 것처럼 꾸며 12명으로부터 총 2천410여만원의 대금을 챙긴 혐의(사기)로 김모(25)씨를 구속하고 유모(24)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달 17일부터 1달간 인터넷 중고거래 카페에 오토바이, 노트북 컴퓨터, 디지털 카메라, 백화점 상품권 등 고가의 제품을 판다고 속여 피해자들로부터 선결제 명목으로 각각 25만∼425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특히 이들이 마치 거래사고를 예방하는 중개사이트를 통해 결제가 이뤄지는 것처럼 꾸미려고 '안전결제입니다. 결제 계좌는 XXX-XXXXX-XXXXX(예금주 000)입니다'라는 허위 문자메시지를 보내 피해자를 속였다고 설명했다.

조사 결과 과거에도 인터넷 사기를 저지른 경험이 있는 김씨는 정직한 인터넷 쇼핑몰을 운영해 보려다 적자와 빚만 쌓이자 쉽게 돈을 벌 수 있는 사기의 유혹에 다시 빠져든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해당 안전결제 업체의 경우 별도의 입금 계좌를 문자로 발송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인터넷 직거래를 할 땐 인터넷 사기 피해 정보 공유사이트인 '더치트'나 '넷두루미'를 참고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