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계곡 수영금지구역서 수영하면 과태료

2010-07-30     유성용 기자
소방방재청이 내년부터는 물놀이 위험구역으로 지정된 하천이나 계곡에서 수영하는 사람들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라고 30일 밝혔다.

현재 댐이나 저수지, 국립공원에서는 수영금지 구역에 들어갔을 때 처벌 규정이 있지만, 하천이나 계곡은 수영금지 장소에서 물놀이해도 별다른 처벌규정이 없었다.

소방방재청은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한 물놀이 위험구역에서 수영하면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리게 돼 있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을 적용해 지자체를 통해 물놀이 사고가 잦은 하천 등을 위험구역으로 설정할 계획이다.

소방방재청은 여론을 수렴해 위험구역에서 수영했을 때 부과할 과태료 액수를 정할 예정이다.

소방방재청이 과태료 부과 방침을 세운 것은 안전관리요원 등의 제재에도 위험지역에서 물놀이하다 사망하는 사례가 자주 발생하기 때문이다.

28일 경기도 가평군에서 홍모(38)씨 등 3명이 수영금지 구역에서 물놀이하다 숨졌고 지난 10일에도 강원도 홍천 용담계곡에서 김모(24)씨가 위험지역에서 수영하다 목숨을 잃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