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리버, 미등록 MP3 팔고 "고발할 테면 해"

2010-08-03     안광석 기자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안광석 기자]한 전자업체가 제품등록도 안 된 MP3를 팔아놓고 불친절한 고객응대로 소비자의 빈축을 샀다.

서울시 구로구에 거주하는 김 모(여.32세) 씨는 지난 28일 하이마트 개봉점을 통해 아이리버(대표 이재우) MP3 제품 '아이리버S-100'를 15만 원에 구입했다.

김 씨는 구입 직후 아이리버 사이트로 접속해 제품등록을 하려 했으나 등록번호가 없어 실패했다.

아이리버 MP3 제품에 대한 추후 A/S나 업데이트 등 부가서비스를 받기 위해서는 제품등록 절차가 필요하다.

김 씨는 아이리버 측에 "불안해서 사용할 수 없으니 정상적으로 등록 돼 있는 제품으로 교환해 달라"고 항의했다.

그러나 아이리버 측 상담원은 이 부분은 하자규정에 해당 되지 않다는 이유로 거절했다.

김 씨가 "제품등록이 돼 있지 않은 것 자체가 하자 아니냐"고 거듭 요청하자 상담원은 "그럼 소비자센터에 고발하던가"라고 했다는 것.

이에 화가 치민 김 씨는 그럼 증거라도 남기게 제품등록을 하지 않은 상태로 그대로 두라고 하자 "등록을 해주겠다고 했는데 거부한 것으로 받여들여도 되겠느냐"고 답했다고 한다.

김 씨는 "등록도 안 된 제품을 판 것도 그렇지만 이런 식으로 고객응대를 하는 태도가 더욱 화가 나 통화내용까지 녹음했다"고 성토했다.

이와 관련 아이리버 측은 "이같이 제품 등록이 안 된 제품을 파는 경우는 전산상의 오류로 극히 드물지만 요청 시 바로 등록조치를 해주도록 돼 있다"며 "해당고객에게는 충분히 설명했으나 고객응대에 소홀한 점을 사과하고 다시 한 번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