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인터넷 사기 집중 단속한다

2010-08-01     이민재 기자
경찰청이 전자상거래 증가와 함께 최근 크게 늘고 있는 인터넷 사기를 막기 위해 앞으로 3개월 동안 집중 단속에 나서기로 했다고 1일 밝혔다.

지난 2007년 15조7천660억원이던 전자상거래 거래액은 지난해 20조6천410억원으로 규모가 커졌으며, 이와 함게 인터넷 사기에 따른 민원 접수 건수도 2007년 3만460건에서 지난해 8만6천166건으로 급증했다.

경찰의 주요 단속 대상은 카페 중고장터나 오픈마켓 등을 통한 인터넷 직거래 사기와 휴가철 숙박권 또는 추석선물 저가 판매를 빙자한 사기 쇼핑몰, 게임 머니나 아이템 거래를 빙자한 사기, 메신저 피싱 등이다.

경찰은 또 도박사이트 당첨금 출금 대행료를 받는 행위, 허위 대출, 유료 콘텐츠 결제 사기, 인터넷 사기를 위한 아이디 도용, 대포통장이나 대포폰 판매 행위 등도 단속한다.

경찰 관계자는 "사후 단속에만 치중하지 않고 피해 민원이 접수된 사이트는 사업장이나 사업자 등록사항을 확인해 사기 사이트로 밝혀지면 차단하는 등 피해 확산을 막는데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