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공증 시대'활짝'..컴퓨터로 작성된 문서도 공증

2010-08-02     김미경 기자
종이문서뿐 아니라 컴퓨터로 작성된 문서도 공증받을 수 있게 된다.

법무부는 지난 2월 공포된 개정 공증인법에 근거 규정을 둔 '전자공증제도'가 오는 7일부터 시행된다고 2일 밝혔다.

전자공증이란 법무부 장관으로부터 별도 지정을 받은 공증인이 컴퓨터 문서작성 소프트웨어인 아래 한글과 MS워드, PDF 파일 등의 전자문서와 종이문서를 스캐닝한 '전자화문서'에 전자적 방식으로 공증을 하는 제도다. 

신청인이 컴퓨터로 작성된 법인정관과 의사록, 그외 각종 문서에 전자서명을 하고 지정공증인이 전자서명이 의뢰인의 것임을 확인하는 절차를 거쳐 인증이 부여된다. 전자화문서는 공증인이 의뢰인의 종이문서를 스캐닝해 PDF 파일로 변환한 후 원래의 종이문서와 대조해 서로 일치한다는 것을 인증하게 된다.

전자공증 희망자는 법무부 전자공증시스템(http://enotary.moj.go.kr)에 접속해 지정공증인을 선택한 뒤 전자공증을 신청하면 된다. 이후 지정된 날짜에 공증사무소를 방문해 본인 여부와 문서의 진정성 등을 확인받는 절차는 종전과 같다.

법무부는 대법원 등기시스템과 연계해 법인등기도 전자문서로 공증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관계기관과 호환이 가능한 전산망을 구축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