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피해Q&A] 이사후 밀린 케이블TV 요금 취소

2010-08-11     임기선 기자
[Q] 소비자가 이사하면서 옛 주소지의 케이블방송 이용계약의 해지의사를 표시하지 않은 채 10개월간 시청
료가 청구되어 미납금 납부를 독촉받았습니다. 

계약해지의사를 표시하지 않은 것은 소비자의 과실이나, 옛 주소지에 거주하는 현 거주자가 같은 사업자의
케이블방송을 시청하며 시청료를 납부하고 있는 점과 소비자의 전화번호가 변동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시청료 미납 사실을 그동안 한 번도 통보받지 못했던 점 등을 고려하여 시청료 청구 취소를 요구할 수 있는
지요?



[A] 계약해지의사를 표시하지 않은 것은 소비자의 과실입니다. 

그러나 미납금의 독촉시기가 매우 늦어진 점, 소비자의 옛 주소지에서 타 이용자가 같은 사업자의 케이블방송
을 따로 설치하여 이용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사업자의 과실도 인정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청구 대금의 일부 감액은 가능할 것입니다.




                                                                                                       < 출처 - 한국소비자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