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피해Q&A] 햄버거 먹은후 식중독 발생

2010-08-05     임기선 기자

[Q] 7월 24일 오후 4~5시경 햄버거를 섭취한 후, 오후 8시경부터 일하는 중 가려움증이 발생했습니다. 

7월 25일 새벽 2시경부터 두드러기가 온몸으로 퍼져 새벽에 약국가서 약을 처방받아 복용한 이후 7월 27일 
두드러기가 안면까지 번져 급히 종합병원 응급실을 방문하여 식중독으로 인한 두드러기 진단을 받아 치료를
했습니다.

사업체에서는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데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요? 



[A] 동 식품에 의한 위해임을 입증할 수 있다면 구입가 환급 및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식품에 이물질이 혼입되거나 유통기한 경과, 부패. 변질된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소비자분쟁해결
기준>에 따라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신체에 위해가 발생했을 경우 치료
비, 경비 및 일실소득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동 식품을 섭취한 시점 및 병원진단을 받은 시점에 3일 정도의 시간 경과가 있어 동 햄버거로
인한 상해임을 입증해야 하므로 확실한 병원 소견서가 없다면 치료비 배상처리에 어려울 수 있습니다.




                                                                                                     < 출처 - 한국소비자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