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피해Q&A] 화재보험금 지급거부에 대한 문의

2010-08-10     임기선 기자

[Q] 별도로 화재보험을 가입하여 유지하던 중, 밤에 잠을 자다가 전기장판의 하자로 불이나 장판, 라텍스,
이불 등이 연소되어 손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전기장판 제조회사에서 하자를 인정하고 자체적으로 80만원을 보상하여 합의한 뒤 신청인이 가입한 보험
회사에 화재에 따른 보험금 지급을 청구했습니다. 

보험회사에서는 조사 후 전기장판 제조회사에서 손해배상을 해주었기 때문에 별도로 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합니다. 

소비자는 개별적으로 매월 보험료를 납부하면서 가입한 보험임에도 보험금 지급을 거절한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없는지요?



[A] 사람의 생명처럼 돈으로 가치를 환산할 수 없는 생명보험의 경우에는 여러 개의 보험을 가입하더라도
모두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화재보험처럼 실제 손해를 입은 만큼만 보상하는 손해보험은 실제손해를 입은 금액이상으로 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실손 보상의 원칙이 없다면 1건의 보험사고로 과다한 금전적인 보상이나 배상을 받게 되어 결국 보험
사기와 같은 도덕적 위험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결국 이건 화재로 인해 손해를 입은 금액이 80만원이고 손해에 대해서는 이미 전기장판 제조회사로부터 손해
를 배상받았기 때문에 추가로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 출처 - 한국소비자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