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헉~디앤샵이 중고 시계 판매~망신살"
[소비자가만드는신문=정기수 기자] 한 소비자가 지인에게 주려고 유명 온라인쇼핑몰에서 시계를 주문했다가 망신을 당했다.
경남 고성에 거주하는 강 모(남.58세)씨는 7월 16일 디앤샵(대표 최우정)에서 여성용 버버리 손목시계를 구입했다.
강 씨는 19일 제품을 배송 받은 상태로 지인에게 선물했다.
그로부터 며칠 후 선물 받은 지인으로부터 “새 제품이 아닌 중고 시계를 선물했다”는 말을 들었다.
강 씨가 시계를 살펴보니 시계 뒷부분 뚜껑의 개폐 홈이 파여 있을 뿐만 아니라, 주변에 흠집도 많이 있었다고.
강 씨는 업체 측에 연락해 “새 시계로 교환, 또는 반품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담당자는 “제조사에 같은 모델의 시계가 없어 교환이 불가하다, 또 반품은 기한이 지나 불가하다”고 답변했다.
강 씨에 따르면 이 담당자는 “혹시 제품 불량이 확인돼 반품을 하더라도 포장 박스가 파손된 상태라면 2만원의 박스비용과 택배비용을 고객이 부담해야 한다”며 “하지만 일단 착용한 제품이라면 반품이 안 된다”는 이야기를 했다고 한다.
강 씨는 “주문한 제품 자체는 맘에 든다. 단 하자가 있는 제품이기 때문에 교환해 달라고 요구한 것”이라며 “동일 제품의 제고가 없어 교환해 줄 수도 없고, 반품도 기한이 넘어 불가하다니 이런 경우가 어디 있냐?”며 분통을 터뜨렸다.
이에 대해 디앤샵 관계자는 “강 씨의 경우 신입 상담원이 제품 하자를 간과한 반품 규정에만 얽매어 잘못 안내한 것”이라며 “고객에게 직접 연락해 사과토록 하고 강 씨에게 일체의 비용 부담 없이 제조사와 협의해 반품 처리토록 조치했다”고 해명했다.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에 따르면 상품 구입 후 7일 안에는 단순변심의 경우에도 청약철회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재화의 내용이 광고와 다르거나 계약이 당초 약속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 재화를 공급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주문 철회 등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